산지유통인
산지유통인
정의 및 역할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농수산물공판장에 출하하는 영업을 하는 자
등록(업무조례 시행규칙 제31조)
-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산지유통인 등록을 하고 수집업무를 하여야 함
※ 등록하지 않고 수집업무를 행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법 제86조 제4호)
-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은 도매시장에서는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할 수 없음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법 제88조 제5호)
- 산지유통인은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출하업무 외의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할 수 없음(법 제88조 6호)
- 개설자는 산지유통인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않고 업무를 행할 때에는 도매시장에의 출입금지 제한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산지유통인(법 시행규칙 제24조)
-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개설자가 정한 등록신청서를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개설자는 산지유통인이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함
- 등록증을 교부받은 산지유통인은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개설자가 정하는 변경등록신청서를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함
등록예외 대상(법 시행규칙 제25조)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수출업자 등이 잔품을 도매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 법 제34조 거래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경우
-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