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경매사의 자격
경매사는 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법 제27조제2항)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당해 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중도매인,산지유통인 또는 그 임직원
경매사의 역할
-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 순위의 결정
- 상장 농수산물의 가격평가
- 상장 농수산물의 경락자의 결정
- 경매사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봄
형법 제129조 : 수뢰, 사전수뢰
형법 제130조 : 제3자 뇌물제공
형법 제131조 : 수뢰후 부정처사, 사후수뢰
형법 제132조 : 알선수뢰
- 경매사로 임용된 자는 매 5년마다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 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함(시행규칙 제50조 제2항)
- 도매시장법인과 경매사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입하된 농수산물의 수탁 또는 수탁받은 농수산물의 판매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 하여야 함(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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