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식, 경제, 산업

중도매인

중도매인

정의 및 역할

-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농수산물 도매시장 또는 농수산물 공판장에서 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거래 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상장예외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함.


중도매업 허가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류별로 당해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함(법 제25조)


중도매인의 자격요건

- 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거나 담보를 제공 할 수 있는자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자

-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나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자

- 중도매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도매시장법인의 주주·임직원으로서 당해 도매시장법인의 업무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중도매업허가 신청서류(업무조례 시행규칙 제23조)

- 중도매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개설자가 정하는 허가

- 개별서류

개인의 경우:본인의 이력서, 은행의 잔고증명서, 사진3매(3cmx4cm), 등록기준지(본적지)

법인의 경우: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임원의 이력서,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대표사진3매(3cmx4cm), 등록기준지(본적지)

- 허가유효기간:허가일로부터 5년간

- 갱신허가(허가유효기간 만료) : 기간만료 10일전에 신청

- 휴업, 폐업, 영업 재개시:신고서를 개설자에게 제출

- 월간 최저거래금액 중도매인 : 1천 5백만원

- 중도매 법인:5천만원

중도매인의 의무

-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에게 거래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업무조례 시행규칙 제27조)

-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의 매매가 성립한 즉시 그 농수산물을 인수하여야 함 (법 제39조 제1항)

- 중도매인은 등록된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나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법 제25조제5항)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법 제88조) 개설자가 농수산물의 가격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경우의 보고의무(법 제79조)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할 경우: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90조) 개설자의 소속 공무원이 농안법에 의한 위반사항단속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90조)


업무정지 또는 허가 취소

개설자는 중도매인이 농안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중도매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법 제82조제2항)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적 경매불참 금지 규정의 필요성

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은 신선한 농수산물을 신속히 분산해야 하는 도매시장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공익적 성격의 상인이므로 이들이 담합에 의해 집단으로 경매에 불참하게 될 경우, 생산자들은 출하처가 막히게 되고 소비자들은 기초식품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게 됨

법 개정('94. 5. 1)전에는 중도매인이 1개 법인에 관행적으로 소속되어 있어서 경매에 불참할 경우 중도매인 자신에게도 피해가 왔으나 소속제가 폐지됨에 따라 1개 법인에 담합해서 불참하고 다른 법인의 경매에 참여할 경우 중도매인은 피해없이 출하자와 소비자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


중도매인 상장품목외의 거래금지 및 예외 중도매인의 거래 방법 (법 제31조 제2항, 제3항)

- 중도매인은 상장된 농수산물외는 취급할 수 없음( 반드시 도매시장법인이 수탁·상장한 농수산물만 취급)

-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극히 제한적 으로 상장된 물품 이외에도 취급이 가능토록 예외를 인정 남용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품목에 한정하고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개설자의 허가를 받도록 함

- 또한, 중도매인이 예외적 매매를 할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아 도매시장법인과 같은 수준의 의무를 부과하였음 중도매인 직접 수탁의 금지

- 중도매인은 상장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 거래를 할 수 없음

- 다만, 상장거래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으로써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자의 허가를 받은 농수산물은 중도매인이 직접 수탁판매할 수 있음 상장예외 중도매인의 역할

- 농안법 제3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상장예외 거래허가를 받아 상장예외 품목으로 지정된 농수산물을 중도매인이 직접 생산자 또는 산지유통인으로부터 위탁받아 판매 후 대금을 정산 함.

'지식, 경제, 산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지유통인  (0) 2019.06.11
매매참가인  (0) 2019.06.11
경매사  (0) 2019.06.11
도매시장법인  (0) 2019.06.11
유통종사자역할  (0) 2019.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