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참가인
정의 및 역할
도매시장법인에 등록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농수산물공판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가공업자, 대형수퍼마켓운영자, 수출업자, 소비자 단체 등 대량 실수요자
매매참가인 신고(업무조례 시행규칙 제30조)
- 매매참가인이 도매시장의 거래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함.
- 매매참가인은 그가 매수하는 농산물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에게 미리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 매매참가인은 도매시장내에서 판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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