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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경제, 산업

산지유통인 등록/취소/변경절차

산지유통인 등록/취소/변경절차

정의 (농안법 제2조 11호)

농산물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농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영업을 하는자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업무조례 시행규칙 제31조 및 농안법 시행규칙 제24조) 산지유통인 등록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은 경우 주민등록증 제시로 갈음)

사업계획서(법인의 경우)

사진3매(25 x 30mm)

제출처 : 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금 및 공채 : 면허세 18,000원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신청인이 도매시장 법인의 주주, 임직원, 중도매인 인지 확인

등록대장에 등재, 직인날인 후 등록부 교부


처리절차

처리기간 : 1일


산지유통인 등록 /변경 절차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산지유통인 등록을 하고 수집업무를 하여야 한다.

-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개설자가 정한 등록신청서를 개설자에게 제출하여 한다.

 

- 개설자는 산지유통인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등록증을 교부 받은 산지유통인은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개설자가 정하는 변경 등록 신청서를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하지 않고 수집업무를 행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4호 )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은 도매시장에서는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할 수 없다.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벌률 제88조 제6호)

- 산지유통인은 출하업무 외의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할 수 없다.

개설자는 산지유통인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않고 업무를 행할 때에는 도매시장에의 출입금지 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등록예외대상 (농안법 시행규칙 제25조)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수출업자 등이 잔품을 도매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법 제34조 [거래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도매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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