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매업허가 휴폐업신고
중도매(법)인의 정의(농안법 제2조9호)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으로 중도매업의 업무를 하고자하는 자
중도매업 허가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류별로 당해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 ※ 별지 : 중도매업 허가 신청서 (개인,법인)
중도매인 허가 신청
허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개인인 경우 : 이력서, 은행의 잔고증명서, 사진3매
법인의 경우 : 정관, 법인의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임원의 이력서,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사진3매
제출처 :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금 및 공채 : 면허세 27,000원
중도매인 월간 최저 거래 금액 : 1천5백만원 (법인은 5천만원)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신청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피성년후견인 여부 확인
농안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인지 여부 신원조회
도매시장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당해 도매시장 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지 여부 확인
중도매업의 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인지 명부 확인
이상의 내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허가증을 교부하고 허가대장에 등재
처리절차
처리기간 : 7일
허가 유효기간 : 5년
휴폐업 신고 ( 도매시장업무조례제24조의2)
중도매인은 영업을 휴업· 허가사항 변경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할때에는 그 7일전까지 휴·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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