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참가인 등록절차
매매참가인 정의(농안법 제2조 10호)
매매참가인이라 함은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자로서 중도매인이 아닌 가공업자, 소매업자, 수출업자 및 소비자단체 등 농산물의 수요자를 말함.
매매참가인 제도 의의
매매참가인 제도는 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을 대량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수요자를 중도매인과 함께 경쟁입찰에 참가시킴으로써 경매를 활성화시키고 유통비용을 절감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음. 다만, 도매시장내에서는 농산물의 판매행위를 하지 못함.
매매 참가인 신고
매매참가인이 도매시장의 거래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처리절차
1단계 : 매매참가인 등록신청
2단계 : 매매참가인등록
3단계 : 매매참가인 교육 및 등록증 교부
신청서류 및 심사기준
신청 서류
①매매참가인 등록 신청서 1부
②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③주민등록등본(법인은 등기부 등본) 1부
④자필 이력서 1부(사진첨부)
⑤사진 3매(반명함판)
처리절차
처리기간 :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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