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1] 제2장 공문서 관리 등 행정업무의 처리 제1절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 제2조(공문서 작성의 일반원칙) ① 공문서(이하 "문서"라 한다)의 내용을 둘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면 그 항목을 순서(항목 구분이 숫자인 경우에는 오름차순, 한글인 경우에는 가나다순을 말한다)대로 표시하되, 상위 항목부터 하위 항목까지 1., 가., 1), 가), (1), (가), ⓛ, ㉮의 형태로 표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 ○, -, · 등과 같은 특수한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 ② 문서에 금액을 표시할 때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