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 사법, 행정

(283)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9. 3.] 제2조(생산 후 처리작업의 범위)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림축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은 생산된 농림축산물의 건조ㆍ선별ㆍ분리ㆍ세척ㆍ살균ㆍ냉각ㆍ저장ㆍ포장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업과 껍질제거ㆍ분쇄ㆍ도정(搗精), 도축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리적인 방법에 의한 가공작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9. 3.] 제3조(자금 지원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기계의 사후관리, 기술훈련, 연구 및 보관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농업기계화 촉진법 ( 약칭: 농업기계화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등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4.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나. 농림축산물과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다. 농림축산물 생산시설의 환경 제어와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라.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농림축산물을 보관..
소득세법 www.law.go.kr/법령/소득세법
공직선거법 www.law.go.kr/법령/공직선거법
지방공무원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공문서 작성 관련 주요 내용 1. 문서의 항목 표시위치 및 띄우기 가. 첫째 항목기호(1., 2., 3. 등)는 왼쪽 기본선에서 시작 나. 둘째 항목부터는 바로 위 항목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2타씩 옮겨 시작 다. 항목이 두 줄 이상인 경우 둘째 줄부터는 항목 내용의 첫 글자에 맞추어 정렬(예시: Shift + Tab 키 사용) 라. 항목기호와 그 항목의 내용 사이에는 1타를 띄움 마. 항목이 하나만 있는 경우 항목기호를 부여하지 않음 [예시] 문서 항목 표시위치 및 띄우기 수신vv○○○장관(○○○과장) (경유) 제목vv○○○○○○○○○○ 1.v○○○○○○○○○○○○○○○ vv가.v○○○○○○○○○○○○○○○ vvvv1)v○○○○○○○○○○○○○○○ vvvvvv가)v○○○○○○○○○○○○○○○ 2.v○○○○○○○○○○○○○○○○○○○..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표준화·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기관 간 협업을 촉진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6] 제2조(적용범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직속기관과 국무총리 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軍)의 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2.18] 1.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1] 제2장 공문서 관리 등 행정업무의 처리 제1절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 제2조(공문서 작성의 일반원칙) ① 공문서(이하 "문서"라 한다)의 내용을 둘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면 그 항목을 순서(항목 구분이 숫자인 경우에는 오름차순, 한글인 경우에는 가나다순을 말한다)대로 표시하되, 상위 항목부터 하위 항목까지 1., 가., 1), 가), (1), (가), ⓛ, ㉮의 형태로 표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 ○, -, · 등과 같은 특수한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 ② 문서에 금액을 표시할 때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