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자격제도
개 요
생산의 예측이 가능하고 대량생산도 가능한 공산품과는 달리 농수산물은 변칙적인 기상 등의 이유로 생산이 불규칙하고 수요가 갑자기 늘었을 때 대량생산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에 있어서 경매를 제도화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유통구조를 안정시키고 합리적인 가격형성을 꾀하며 경매를 행하는 담당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자질을 향상시키고, 신뢰도 제고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자격제도 제정
수행직무
지정도매시장이나 공판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의 경매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상장된 농수산물의 가격을 평가하여 경매 최저가를 설정하며, 경매를 시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업무 수행.
근거법령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27조(시행령 17조)
취득방법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 필기(1차) : 도매시장 관계법령. 경매실무. 유통상식, 상품성평가
- 실기(2차) : 모의경매진행
합격기준
- 필기 : 매과목 40점이상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70점 이상
응시자격
- 시험실시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자
'지식, 경제, 산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산물등급 표시제 (0) | 2019.06.11 |
---|---|
전자거래 제도 (0) | 2019.06.11 |
농안법에 의한 벌칙 (0) | 2019.06.11 |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0) | 2019.06.11 |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0) | 2019.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