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등급 표시제
출하된 농산물에 대해 경매 시작 전에 규격포장 의무 표시사항, 중량, 속박이 검사 등을 실시하여 양질의 농산물을 고객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등급표시 검사
- 검사기간 : 주1회 이상
- 대상품목 : 도매시장 내 반입되는 모든 농산물
- 검사요령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규 제2006-146호 준용
- 조사방법 : 외관확인(표시사항, 규격, 품질등 확인) -> 표본추출(소집단 크기에 따라 무작위) ->중량확인(실중량) -> 품질확인(모양, 고르기, 색택, 결점 등)
불량출하자 행정조치
구분 | 처분사항 | 내용 |
---|---|---|
1회 | 경고 | 서면통보 |
2회 | 1개월 출하금지 | 서면통보, 도매시장내 반입금지 |
3회 | 3개월 출하금지 | 당해 도매시장내 반입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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