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식, 경제, 산업

농산물등급 표시제

농산물등급 표시제

출하된 농산물에 대해 경매 시작 전에 규격포장 의무 표시사항, 중량, 속박이 검사 등을 실시하여 양질의 농산물을 고객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등급표시 검사

- 검사기간 : 주1회 이상

- 대상품목 : 도매시장 내 반입되는 모든 농산물

- 검사요령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규 제2006-146호 준용

- 조사방법 : 외관확인(표시사항, 규격, 품질등 확인) -> 표본추출(소집단 크기에 따라 무작위) ->중량확인(실중량) -> 품질확인(모양, 고르기, 색택, 결점 등)


불량출하자 행정조치

불량 출하자 행정조치에 관한 표입니다.
구분처분사항내용
1회경고서면통보
2회1개월 출하금지서면통보, 도매시장내 반입금지
3회3개월 출하금지당해 도매시장내 반입금지


'지식, 경제, 산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친환경 농산물  (0) 2019.06.11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0) 2019.06.11
전자거래 제도  (0) 2019.06.11
경매사 자격제도  (0) 2019.06.11
농안법에 의한 벌칙  (0) 2019.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