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별 처분기준
일반기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처분 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후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 하며, 3차 위반 시의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 후에도 같은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82조에 따른 범위에서 가중처분을 할 수 있다. 행정처분의 순서는 주의,경고,업무정지 6개월 이내, 지정(허가,승인,등록) 취소의 순으로 하며, 업무정지의 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위반 정도에 따라 10일,15일.1개월,3개월 또는 6개월로 하여 처분한다.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례에 준하여 처분한다.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은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개별기준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 공판장의 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1차 | 2차 | 3차 |
---|---|---|---|---|
법 제82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여 도매 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가 지정 또는 승인 조건을 위반 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1호 | 경고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승인) 취소 |
[축산법] 제35조 제4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상장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2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3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법 제23조 제3항 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요건인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법 제82조 제2항 제4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법 제23조 제4항을 위반하여 도매시장 법인이 지정요건을 기한 내 갖추지 못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4호 | 지정취소 | ||
법 제23조 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 을 해임하지 아니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5호 | 경고 | 지정취소 | |
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일정 수 이 상의 경매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경매사 가 아닌자로 하여금 경매를 하도록 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6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경매사 를 면직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 제2항 제6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법 제29조 제2항을 위반하여 산지유통 인의 업무를 행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7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매수하여 도매를 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8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법 제33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상장 된 농수산물을 수탁된 순위에 따라 경 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최고가격 제 시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10호 | 주의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법 제33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출하 자 가 거래 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한 농 수산물 을 출하자의 승낙 없이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10호 | 주의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지정된 자 이외의 자 에게 판매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11호 | 경고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제35조를 위반하여 도매시장 외의 장소 에서 판매를 하거나 농수산물의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12호 | 경고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법 제35조의 2를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 니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13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법 제36조 제2항 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 요건인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을 갖 추지 못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14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법 제36조 제2항 제5호를 위반하여 도매 시장의 개설자가 지정조건에서 정한 최저 거래금액기준에미달한 때 가. 1개월 무실적 나. 2개월 무실적 다. 3개월 무실적 라. 3개월 평균거래실적이 월간 최저거래 금액 기준에 미달한 경우 | 법 제82조 제2항 제14호 | 주의 경고 지정취소 주의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법 제3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14호 | 경고 | 지정취소 | |
법 제3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15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도매 시장의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판매를 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16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수탁 또는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부당한 차별대우를 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17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18호 | 경고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법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대금의 전부 를 즉시 결제하지 아니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19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법 제41조 제2항을 위반하여 대금결제의 방법을 위반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20호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21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법 제7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22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0조에 따른 검사 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23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법 제81조 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 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24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법 제82조 제4항에 따른 농림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82조 제2항 제25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행위 | 근거법령 | 처분기준 1차 | 처분기준 2차 | 처분기준 3차 |
법 제25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때 | 법 제82조 제5항 제1호 | 경고 | 업무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법 제25조 제2항 제6호를 위반하여 개설자가 허가조건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 기준 에 미달하는 때 가. 1개월 무실적 나. 2개월 무실적 다. 3개월 무실적 라.3개월 평균거래실적이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한 경우 | 법 제82조 제5항 제1호 | 주의 경고 허가취소 주의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법 제25조 제2항 제6호를 위반하여 개설자가 허가조건에서정한 거래대금의 지급 보증을 위한 보증금을 충족하지 못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14호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법 제2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한 때 | 법 제82조 제5항 제1호 | 경고 | 허가취소 | |
법 제25조 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한 때 가. 주동자 나. 단순가담자 | 법 제82조 제5항 제2호 |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0일 | 허가취소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법 제29조 제2항을 위반하여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 직원이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한 때 | 법 제82조 제5항 제3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3개월 |
법 제3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도매인이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을 판매 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 가.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매시장 | 법 제82조 제5항 제6호 | 경고 경고 경고 경고 업무정지 15일 경고 경고 |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때 | 법 제82조 제5항 제7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법 제7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사 용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법 제82조 제5항 제8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0조에 따른 검사 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한 때 | 법 제82조 제5항 제9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산지유통인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행위 | 근거법령 | 처분기준 1차 | 처분기준 2차 | 처분기준 3차 |
법 제29조 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출하업무 외에 판매 · 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한 때 | 법 제82조 제5항 제4호 | 경고 | 등록취소 |
경매사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행위 | 근거법령 | 처분기준 1차 | 처분기준 2차 | 처분기준 3차 |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우선순위의 결정을 문란하게 한 때 나.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가격 | 법 제82조 제4항 | 경고 경고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6개월 |
'지식, 경제, 산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매사 자격제도 (0) | 2019.06.11 |
---|---|
농안법에 의한 벌칙 (0) | 2019.06.11 |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0) | 2019.06.11 |
과징금 부과기준 (0) | 2019.06.11 |
출하자 등록절차 (0) | 2019.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