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식, 경제, 산업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일반기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처분 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후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 하며, 3차 위반 시의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 후에도 같은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82조에 따른 범위에서 가중처분을 할 수 있다. 행정처분의 순서는 주의,경고,업무정지 6개월 이내, 지정(허가,승인,등록) 취소의 순으로 하며, 업무정지의 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위반 정도에 따라 10일,15일.1개월,3개월 또는 6개월로 하여 처분한다.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례에 준하여 처분한다.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은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개별기준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 공판장의 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도매시장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대한 행위별 과태료금액표
위반행위근거 법조문1차2차3차
법 제82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여 도매 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가 지정 또는 승인 조건을 위반 한 때법 제82조 제2항 제1호경고업무정지 3개월 지정(승인) 취소
[축산법] 제35조 제4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상장한 때법 제82조 제2항 제2호업무정지 15일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
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한 때법 제82조 제2항 제3호경고업무정지 10일업무정지 1개월
법 제23조 제3항 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요건인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을 갖추지 못한 경우법 제82조 제2항 제4호업무정지 15일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
법 제23조 제4항을 위반하여 도매시장
  법인이 지정요건을 기한 내 갖추지 못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4호지정취소  
법 제23조 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
    을 해임하지 아니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5호경고지정취소 
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일정 수 이
  상의 경매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경매사
  가 아닌자로 하여금 경매를 하도록 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6호경고업무정지 10일업무정지 1개월
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경매사
를 면직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6호경고업무정지 10일업무정지 1개월
법 제29조 제2항을 위반하여 산지유통
    인의 업무를 행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7호경고업무정지 10일업무정지 1개월
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매수하여
    도매를 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8호업무정지 15일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
법 제33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상장
  된 농수산물을 수탁된 순위에 따라 경
  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최고가격 제
  시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10호주의경고업무정지 1개월
법 제33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출하
자     가 거래 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한 농
수산물     을 출하자의 승낙 없이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10호주의경고업무정지 10일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지정된 자 이외의
자     에게 판매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11호경고업무정지 15일업무정지 1개월
제35조를 위반하여 도매시장 외의 장소
    에서 판매를 하거나 농수산물의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12호경고업무정지 15일업무정지 1개월
법 제35조의 2를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
니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13호경고업무정지 10일업무정지 1개월
법 제36조 제2항 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
    요건인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을 갖
    추지 못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14호업무정지 15일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
법 제36조 제2항 제5호를 위반하여 도매
    시장의 개설자가 지정조건에서 정한 최저
    거래금액기준에미달한 때
    가. 1개월 무실적
    나. 2개월 무실적
    다. 3개월 무실적
    라. 3개월 평균거래실적이 월간 최저거래
          금액 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14호주의
경고
지정취소
주의
경고업무정지 10일
법 제3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14호경고지정취소 
법 제3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15호업무정지 15일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
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도매
    시장의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판매를
    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16호업무정지 15일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수탁 또는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부당한 차별대우를 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17호경고업무정지 10일업무정지 1개월
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18호경고업무정지 15일업무정지 1개월
법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대금의 전부
    를 즉시 결제하지 아니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19호업무정지 15일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
법 제41조 제2항을 위반하여 대금결제의
    방법을 위반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20호경고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21호업무정지 15일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
법 제7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22호경고업무정지 10일업무정지 1개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0조에 따른 검사
    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23호경고업무정지 10일업무정지 1개월
법 제81조 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
    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24호경고업무정지 10일업무정지 1개월
법 제82조 제4항에 따른 농림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25호업무정지 15일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행위근거법령처분기준 1차처분기준 2차처분기준 3차
법 제25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때
법 제82조 제5항 제1호경고업무정지 3개월허가취소
법 제25조 제2항 제6호를 위반하여 개설자가
    허가조건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 기준
    에 미달하는 때
    가. 1개월 무실적
    나. 2개월 무실적
    다. 3개월 무실적
    라.3개월 평균거래실적이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82조 제5항 제1호주의
경고
허가취소
주의
경고업무정지 10일
법 제25조 제2항 제6호를 위반하여 개설자가
    허가조건에서정한 거래대금의 지급 보증을 위한
    보증금을 충족하지 못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14호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
법 제2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한 때
법 제82조 제5항 제1호경고허가취소 
법 제25조 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한 때
  가. 주동자
나. 단순가담자
법 제82조 제5항 제2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0일
허가취소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법 제29조 제2항을 위반하여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 직원이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한 때
법 제82조 제5항 제3호경고업무정지 10일업무정지 3개월
법 제3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도매인이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을 판매
    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

    가.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한 때
나.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수탁 또는 판매
를 거부 기피하거나 부당한 차별대우
를 한 때
다.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매수한 농수산물
을 즉시 인수하지 아니한 때
라. 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마. 법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대금의
전부를 즉시 결제하지 아니한 때
바. 법제41조 제3항에 따른 표준정산서의
사용, 대금결제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
한 때
사. 제81조 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
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82조 제5항 제6호경고

경고


경고

경고

업무정지 15일

경고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때
법 제82조 제5항 제7호업무정지 15일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
법 제7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사
    용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82조 제5항 제8호경고업무정지 10일업무정지 1개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0조에 따른 검사
    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한 때
법 제82조 제5항 제9호경고업무정지 10일업무정지 1개월

산지유통인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행위근거법령처분기준 1차처분기준 2차처분기준 3차
법 제29조 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출하업무 외에 판매 · 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한 때
법 제82조 제5항 제4호경고등록취소 

경매사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행위근거법령처분기준 1차처분기준 2차처분기준 3차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우선순위의 결정을 문란하게 한 때

    나.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가격
평가를 문란하게 한 때
다.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경락
자의 결정을 문란하게 한 때

법 제82조 제4항경고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식, 경제, 산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매사 자격제도  (0) 2019.06.11
농안법에 의한 벌칙  (0) 2019.06.11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0) 2019.06.11
과징금 부과기준  (0) 2019.06.11
출하자 등록절차  (0) 2019.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