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에 의한 벌칙
구분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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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년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 86 조 | 도매시장의 개설구역이나 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이 개설된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의 관할구역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수산물의 도매를 목적으로 도매시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한 자 |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지정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도매시장법인의 업무를 행한 자 | |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도매인의 업무를 행한 자 | |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행한 자 | |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의 판매업무를 하거나 법제 35 조에 위반하여 판매업무외의 사업을 겸영한 자 | |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지정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도매시장안에서 시장도매인의 업무를 행한 자 | |
공판장 개설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공판장을 개설한자 |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도매시장공판장 개설자 ·중도매인 등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업을 계속한 자 | |
2 년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 87 조 ) | 농산물수입추천 신청을 한 때에 정한 용도외의 용도로 수입농산물을 사용한 자 |
1 년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 88 조 ) |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이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영위한 자 |
개설자의 승인없이 도매시장 법인 및 법인의 중도매을 인수·합병한자 | |
중도매인이 매매참가읜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한 자 | |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이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행한자 | |
산지유통인이 출하업무외의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행한자 | |
개설자가 시장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도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은자 | |
농안법시행규칙26조(수탁판매의예외)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의 농산물거래는 농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반드시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할 때 | |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안의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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