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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경제, 산업

농안법에 의한 벌칙

농안법에 의한 벌칙

농안법 벌칙에 대한 구분과 대상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대상
2 년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 86 조
도매시장의 개설구역이나 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이 개설된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의 관할구역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수산물의 도매를 목적으로 도매시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한 자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지정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도매시장법인의 업무를 행한 자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도매인의 업무를 행한 자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행한 자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의 판매업무를 하거나 법제 35 조에 위반하여 판매업무외의 사업을 겸영한 자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지정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도매시장안에서 시장도매인의 업무를 행한 자
공판장 개설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공판장을 개설한자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도매시장공판장 개설자 ·중도매인 등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업을 계속한 자
2 년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 87 조 )
농산물수입추천 신청을 한 때에 정한 용도외의 용도로 수입농산물을 사용한 자
1 년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 88 조 )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이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영위한 자
개설자의 승인없이 도매시장 법인 및 법인의 중도매을 인수·합병한자
중도매인이 매매참가읜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한 자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이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행한자
산지유통인이 출하업무외의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행한자
개설자가 시장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도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은자
농안법시행규칙26조(수탁판매의예외)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의 농산물거래는 농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반드시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할 때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안의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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